자동차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과태료,세금을 납부를 할수 없는 경우라든지차량이 워낙에 오래되어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등의 상황에서는 이는 구태여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연식 1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저당이나 캐피탈의 할부가 있을시에는 캐피탈과의 관계에 따라 폐차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번호판영치 폐차를 할때에 필요한 서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