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과태료,세금을 납부를 할수 없는 경우라든지
차량이 워낙에 오래되어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등의 상황에서는
이는 구태여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연식 1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저당이나 캐피탈의 할부가 있을시에는 캐피탈과의 관계에 따라 폐차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번호판영치 폐차를 할때에 필요한 서류나 관련된 절차는?
번호판영치 폐차를 흔히들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며
이때는 차주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등록증의 경우에는 분실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니 신분증만 준비가 되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을 모두 처리를 해드리게 되며
영치폐차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최소 45일에서 60일은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번호판영치 폐차시에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절대로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 혹은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시고 맡겼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차령초과말소를 하실때에는 미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어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를 하신뒤 진행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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