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폐차관련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17. 5. 29. 09:41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너무 많은 금액의 압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차량폐차를 하지 못해 그대로 차량을 방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시

이를 선폐차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차량이 말소가 되는 시점은 약 6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압류폐차시 차주님께서 준비해야할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복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압류폐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님들이 정보를 알지못해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차량폐차를 맡겨

나중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하실때에는

꼭 협회에 등록된 정식폐차장으로 맡겨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바라며

 

 

이전에 상담을 통해 현재 차량의 압류상태를 먼저 조회를 받아보시고

그에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습득후 결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