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폐차는 해야 하는데
과태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럴때에는 먼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스타렉스는 승합자동차로 분류가 되어
연식이 10년 이상되었다면
이는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릅니다!
스타렉스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수도권 기준으로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위와같은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며
말소가 되기까지는 약 6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서 차주님께서는 폐차장에 맡기고 바로 보험을 해지를 하지마시고
말소가 된 후에 보험해지를 하셔야
그에따른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과태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폐차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을 보고 맡겼다가
나중에 큰피해를 보실수 있으니
스타렉스압류폐차시에는
반드시 협회의 인증된 폐차장에 맡기시어
안전한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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