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lpg차량폐차 방법과 절차

수줍은 고릴라 2017. 5. 15. 10:38

 

 

 

차량폐차시에는 연료에 따라

방법과 절차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lpg차량은 원래 lpg였냐

추후에 lpg로 개조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래 lpg는 보통 일반폐차와 크게 다른점이 없지만

lpg로 개조를 하였다면

 

 

일단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처리는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지만

 

 

보통 2일정도 말소가 걸리는 일반폐차와 달리

개조된 차량일 경우에는

 

 

개조된 장치를 다시 분해를 하여 환경협회로 반납을 하고

협회에서 확인증이 와야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7~10일정도까지 말소기간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lpg개조는 정부에서 전액지원이 아니라

본인이 10~2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

 

 

 

 

만약 개조당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 않았다면

이것이 폐차시에 발생하게 되니 이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를 중고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최종소유자에게 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lpg개조차량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폐차가 안되니 이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