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도스에 압류나 저당 혹은 과태료가 많을시
이를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있을때 페차가 가능하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크레도스는 승용차로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때
크레도스압류폐차로 선폐차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며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되면 폐차진행이 시작되어
약 60일정도 후에 차량은 말소가 됩니다
차량이 말소가 된후 차량에 남은 압류나 저당은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되어
앞으로 해결할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니
말소후 여유가 되실때 해결하시면 됩니다
간혹 차량폐차를 하게 되면 압류가 없어질꺼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는 항상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에 맡겨야
안전한 폐차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크레도스압류폐차 뿐 아니라
폐차에 관련된 모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에게 상담문의주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폐차 사망자폐차방법은? (0) | 2017.04.13 |
---|---|
무료로폐차 하기? (0) | 2017.04.11 |
서울조기폐차가 마감됩니다!!! (0) | 2017.04.07 |
조기폐차 상반기와 하반기 (0) | 2017.04.06 |
자동차폐차 보상금 많이 받기 (0) | 2017.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