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페차 압류,저당폐차

수줍은 고릴라 2017. 1. 11. 06:18

 

 

 

 

 

 

 

 

 

 

 

번호판영치가 되면

해당 차량은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 하게 되며

 

 

만약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로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라면

해당 기관에 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던지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번호판영치페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한가?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

차량에 압류까지 걸려있다고 해도

 

 

차령초과말소라는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승용기준 11년 승합,화물기준 10년이상 된 차량에 한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으로

 

 

 

 

오래된 차량에 압류를 납부하지 못할경우와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을 할수 없는 분들이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시켜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을 막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합법적인 폐차방법이므로

절대로 이에대해 겁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 압류폐차나 저당폐차를 무조건 해준다는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물에 속아

폐차를 정식폐차장이 아닌 곳으로 맡겨

 

나중에 폐차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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