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공동명의일때

수줍은 고릴라 2017. 1. 7. 07:12

 

 

 

 

 

 

원래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신분증,통장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차량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며

이때에는 별도의 서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조기폐차 공동명의일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동명의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공동명의자 두분모두의 신분증사본과

둘중 한분이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포기자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위임장(포기각서)에 날인을 위한 것으로

 

 

이에대한 위임장은

해당 폐차장에서 가져다 드리니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에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며

 

 

기타 다른 빈란에는 따로 작성을 안하셔도

폐차장에서 알아서 작성후 접수를 해드립니다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렸듯이

1월9일이 되면 수도권의 조기폐차가 시작되며

 

 

 

이는 각시별로 정해진 예산이 떨어질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것이고

그만큼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될것으로 보이니

 

 

 

노후경유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서두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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