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폐차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폐차와 자동차검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설령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이라도 할지라도
폐차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검사기간이 경과가 될경우에는
검사날로부터 최초 한달까지는 과태료가 없으나
다음한달은 2만원이 발생하며 추후 3일당 1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물론 이또한도 과태료가 발생한다해도
당장 원부상으로 과태료 압류가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여서
폐차를 한뒤 나중에 과태료가 청구가 되면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폐차는 정기검사와 무관할 뿐더러
차량의 중요부품(엔진.미션등)이 없더라도
폐차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차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차체와
번호판만 있으면 말소처리가 가능하니
폐차전에 엔진이나 미션 기타 부품을 따로 팔수있는 것이 있다면
따로 탈거후 판매를 한뒤 폐차가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폐차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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