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보험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6. 10. 10. 01:46

 

 

 

 

중고차량이나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때

기존의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생각없이 기존보험을 새로운 차량으로 승계후

남은 차량은 그대로 폐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차량 구입후 바로 폐차를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폐차를 시키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는 차주님께 금액적으로 큰 손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차량은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

보험과 세금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10일까지는 15,000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이후에는 하루에 6천원씩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고

기존의 차량을 폐차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에대한 보험처리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폐차를 할때에 일반폐차가 아닌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라

말소가 바로 되지않고 최대 6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때에도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되니

꼭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보험을 유지하세요

 

 

 

 

 

 

 

 

 

 

 

압류폐차는 말소가 60일정도 걸리니

기존의 종합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돌려

 

 

그에따른 차액을 미리 받으신뒤

나중에 차량말소가 되면 남은 보험을 해지하시어

 

 

남은 기간의 보험금을 모두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폐차라 하여 간단히 차량만 처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보험이나 세금문제도 꼭 알아두셔야 하니

 

 

폐차를 할때에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금이나 보험쪽의 문제도 꼭 물어본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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