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를 위해서는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혹 차주의 서류가 없는 차량(일명 대포차)을 폐차하기 위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차주분의 필요서류가 없으시다면 이는 합법적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것을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도 불법영업소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서류는 차량의 종류,과태료,세금압류의 여부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먼저 많은 제일많은 폐차가 이뤄지는 일반폐차시 필요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당일 무료견인부터 말소처리.당일 입금까지 가능합니다
간혹 인감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차량의 재판매에도 이용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시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내의 경유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폐차입니다
이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철비는 폐차장에서 당일 입금처리를 해드리나 정부지원금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차주님들께 지급이 되기때문에 차주분의 명의로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차량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세금압류가 많아 모두 완납이 힘드실때 사용하는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이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대략 2달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절차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인감도장은 저희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저희쪽에서 작성해가는 위임장에 날인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듯 폐차서류는 현재 차량의 종류와 상태에따라 다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달라는 서류를 아무렇게나 주시면 안되며
허가업체에서는 필요한서류만 요구를 하니 위의 서류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주님들께 안전하고 빠른 폐차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미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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