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카니발압류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6. 8. 8. 05:40

 

 

 

카니발은 보통 경유차량으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최고 15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이보다 더 낮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헌데 만약 카니발에 압류가 많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혹 차주님들은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차량압류를 납부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압류를 모두 해결해야만 이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먼저 압류를 모두 완납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을때는?

 

 

이때에는 조기폐차가 아닌

카니발압류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카니발압류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압류는 일단 폐차처리가 된후 나중에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새로운 차량을 또 다시 구입하신다면

구입한 차량으로 승계가 됩니다

 

 

 

 

 

 

 

 

 

 

 

카니발압류폐차 방법은?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위오같은 절차로 약 60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서 차량이 말소될때까지는 책임보험이라도 유지해야

 

 

 

 

 

 

 

 

이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카니발을 폐차할때에는 차량의 압류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다>>>조기폐차

납부를 할 여건이 안된다>>>압류폐차

 

 

이처럼 두가지의 폐차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니

 

폐차전에는 꼭 먼저 압류조회를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