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말소제도 잘알보고 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6. 3. 22. 07:10

 

 

 

최근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자동차의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폐차를 할때 이용할수 있는것을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며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차령초과말소시에 잘알아 두셔야 할점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압류,저당,과태료를 후납할수 있는 제도가 차령초과말소며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고 나며

 

 

이후에 차량에 남은 압류금액등은 다음번 차량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차량소유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앞으로 압류가 설정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 잘못된 업체에서

차령초과말소후에 압류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정보로써

절대로 말소후에 없어지는 압류를 없으니 꼭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오래된 차량에는 폐차를 유도하는 전단지나 명함이 자주꼽히는데

이런 업체들은 10에 9은 정식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단순폐차를 대행해주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로 차량에 붙은 명함이나 전단지 혹은

 

 

 

 

 

이런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차량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업체들도

단순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이니

 

 

차령초과말소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폐차시에는

단순한 인터넷의 광고가 아닌

 

 

 

 

 

 

위의 협회인증마크가 달려있는 정식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