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부품탈거후 폐차보상금은?

수줍은 고릴라 2016. 3. 17. 10:55

 

 

 

자동차폐차를 할때 폐차부품을 빼고 폐차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역시 트라제폐차를 하기전에

필요한 부품을 탈거를 한뒤 폐차를 원하시는데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의 차체와 번호판만 달려있으면 가능합니다

 

 

엔진.미션.타이어등이 없어도 폐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폐차시에는 차량의 중량에따라 폐차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차량부품을 탈거를 한다면

 

 차량중량감가에 따른 폐차보상금이 감가가 됩니다

 

 

또한 엔진이나 알루미늄부분을 탈거뒤 폐차를 하게되면

이는 보상금이 크게 감가가 되니

 

폐차전 꼭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폐차는 번호판과 차대만 있으면 폐차가능합니다

 

 

해서 요즘처럼 고철시세가 낮아 보상금이 많이 안나올때에는

차량에 개인적으로 팔수있는 부품을 탈거를 하시어

 

이를 중고매매로 판매후 폐차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이익이 되니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며

 

 

 

이후에 폐차를 하실때에는

상담시 탈거한 부품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그에 맞는 폐차보상금 안내가 가능하니

부품탈거후 폐차시에는 꼭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