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방법 자동차종류별

수줍은 고릴라 2016. 3. 11. 08:25

 

 

 

신속,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입니다

 

 

 

 

 

 

 

폐차를 할때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폐차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는 일반폐차가 대부분이지만

 

 

 

 

 

 

 

이와같이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는

 

 

 

 

 

 

 

일반폐차가 아닌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폐차의 조건은 다소 까다로운점이 있어

반드시 조기폐차전에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일반폐차도 아닌 조기폐차도 아닌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차종에 해당이 되며

 

 

 

 

 

 

연식이 위에서 처럼 11년 이상되었을때 이용하는 폐차법으로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금액이 커서

일시로 납부를 할수 없을때 사용하는 폐차방법으로

 

 

요즘처럼 경기가 좋치 않을때 많이 선택이 되는 폐차방법입니다

 

 

 

이처럼 폐차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존해하며

차주님들은 현재의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하셔야

 

보다 안전한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전에는 꼭 먼저 상담을 신청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폐차방법을 먼저 설명을 듣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