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시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수줍은 고릴라 2015. 11. 6. 12:45

 

 

 

 

자동차폐차보상금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좋은(2005년식이상)의 차량이라면

일반보상금보다 조금더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누가 2005년식 이상의 차량을 폐차를 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차량의 사고로 파손이 심하게 되었다면

연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는 폐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차폐차시 보상금을 어떻게 더 받을수 있을까요?

 

 

사고차폐차시에는 반드시 차량의 사고부위를 사진을 찍어

폐차장에 먼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쓸수있는 부품이나 엔진등의 가격을 책정해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줄수가 있습니다

 

 

만약 엔진,미션까지 고장이 났거나

차량의 사고로 인해 전소가 된 차량이라면

 

아무리 연식이 좋다고 한들 이는 일반폐차보상금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또한 차주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할부분이

 

 

사고후 폐차시 가장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인데

 

 

바로 폐차를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대행맡기는 것입니다!

 

 

 

공업사나 견인기사에게 폐차대행을 맡길경우

금액적으로는 물론이요 나중에 차량 말소처리도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공업사폐차' 나 '견인기사폐차'로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같은 피해사례들이 넘쳐나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폐차시에 정식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공업사나 대행업자에게 맡기면 위험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끼시던 차량이 사고가 난것도 억울한데

사고폐차를 할때 손해까지 보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은 사고차폐차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