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1등급업체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앞서 몇번의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가 있을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로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다고 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허나 아직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서
오늘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헌데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 압류가있는 상태로도 명의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어제 문의가 들어온분중 한분의 질문내용입니다
'차량의 과태료 압류를 전차주가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봉고차를 중고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전차주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폐차를 할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이였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 되었다면 차령초과 말소로 선폐차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폐차후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재 차주님께서 나중에 납부를 해야하는가?
※이점이 중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경우에는 명의 이전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전차주앞으로 있던 과태료,세금등은 다시 전차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해서 현재 차주님께서 명의이전을 한후에 발생한 과태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차량명의 이전을 하셨다하면
2008년부터 발생한 과태료만 현재 차주님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을은 모두 전차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봉고폐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
이점을 분명하게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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