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할때 과태료처리는?

수줍은 고릴라 2015. 7. 1. 11:33

 

 

 

 

 

폐차를 하실때 차량에 과태료가 있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

 

 

폐차를 하시는 분들중 이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폐차시에는 먼저 차량의 원부조회를 해보셔야 하며

원부조회를 하기 힘드시다면

이는 저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조회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차량원부조회후 차량에 과태료가 있을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밑의 설명을 잘 읽어보세요!

 

 

 

 

 

차량원부조회후에  차주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과태료를 모두 완납하고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일반폐차라고 하며

 

 

 

 

 

이 처럼 간단한 절차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부조회를 했는데 압류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모두 납부를 할수 없는 상태라면?

 

 

 

 

 

이럴때는 일단 위의 압류폐차 조건을 살펴보신뒤

본인의 차량이 해당조건에 만족할시

 

이는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후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는 일반폐차와 달라

말소처리기간이 길게는 2달까지 걸리므로

이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차를 할때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며

 

 

현재 차주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어

안전하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처리는 저희폐차장에서 진행을 시켜드리니

폐차전 과태료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어 원부조회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