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폐차에 대한 정보안내!

수줍은 고릴라 2015. 4. 30. 14:30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이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

이때 공동명의시라면 두분모두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의 압류폐차시도

두분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공동명의폐차시에 가끔 발생되는 문제를 살펴보자면

 

 

차량은 폐차를 해야하는데 공동명의자중 한사람이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폐차가 힘듭니다

 

해서 이는 법무사등을 통해 공증을 받은뒤

이후에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것까지도 저희 폐차장에서는 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니

만약 위와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의 분역시 공동명의 폐차관련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식으로 인터넷상에 질문을 올리게 될경우

폐차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

오히려 정보습득에 있어 혼동을 할수가 있으며

 

 

더나가서는 폐차사기를 당하실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자면

 

 

차량폐차를 하는데 '별도의 서류없이 등록증만 가지고 가능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폐차를 맡기면

나중에 차량이 말소가 되지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차시에는 반드시 그에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나 대포차량은 합법적으로 폐차가 불가능하니

 

 

폐차를 맡기실때 절대 딜러나 공업사 혹은 폐차xx등의 유사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허가폐차장으로 맡기시어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