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신용의 기업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자 고릴라입니다!
오늘 알아보실내용은 카니발폐차보상금및 필요서류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먼저 카니발의 경우 일반폐차와 달리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허나 카니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것은 아니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양주등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조기폐차가 조기마감되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시거나 내년 1월까지 기다리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면 2001년식 기준으로
2,902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2A | 1,480,000 |
2,902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2B | 1,480,000 |
2,902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2B | 1,500,000 |
2,902 | 9 | 자가용 | 카니발 | 2001 | MA912C | 1,480,000 |
위와 같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며
고철비로 65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나 lpg개조를 하셨을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뿐더러 고철비도 5만원의 감가가 됩니다
▶카니발 일반폐차 :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
▶카니발 조기폐차 :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통장사본
위와같이 두종류에 따라 필요서류는 각기 다르며
위의 두종류 말고 현재 차량에 세금,과태료가 많으실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폐차는 중고딜러나 공업사가 아닌
정부에서 허가받은 정식 업체로 문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10 8753 8021
폐차관련 궁금점은 언제라도 위의 번호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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