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후에 과태료가 발생?

수줍은 고릴라 2014. 11. 17. 09:14

 

 

 

 

 

위의 질문자님처럼

폐차를 하고난 뒤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당황해 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폐차를 할때에는

원부상에 등록된 모든 압류를 완납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원부상으로 압류등록이 되려면

최소 5~6개월이 지나야 압류등록이 되므로

 

폐차를 하기 얼마전에 발생된 주정차나 속도위반등의 과태료는

아직 원부상에 등록이 되지 않아

폐차시에 이를 따로 통보해드리지 않습니다

 

해서 차량이 폐차말소가 된후에

남아있는 과태료등이 다시 차주님들께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차주님들은 이를 다시한번 원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폐차시에는 모든 압류를 완납해야 한다

 

원부상에 압류등록은 최소 5~6개월이 지나야 등록된다

 

해서 최근 단속된 과태료는 말소후에 다시 청구가 되어

이는 납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에서 한가지더 주의하실점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차주님들이 돈을 조금더 받고자

폐차를 무작정 돈을 조금 더 준다는 곳으로 맡기시는데

 

 

이런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이나 길거리에 무허가 업체들의 광고가 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xx  xx폐차 등의 유사상호들)

 

 

해서 차량을 맡긴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소처리도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폐차보상금은 차량무게에 따라 정해져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금더 돈을 받고자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에 맡기시어

폐차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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