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 한번에 납부를 할수 없을때
먼저 폐차를 한뒤에 나중에 천천히 납부할수 있는 제도를 차령초과말소라 합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계시는데
흔히 압류폐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차령초과말소의 조건과 진행절차는 위와 같으며
이때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각 기관별로 말소승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폐차와 달리 60일가량의 말소기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말소가 되시기 전까지는 차량에 보험을 유지하셔야
추후에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특히나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이
위에 보시는 길거리의 불법홍보물이나 인터넷상의 영업소등으로 폐차를 맡긴뒤
위와같이 나중에 말소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되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폐차시에는 인터넷상의 폐차xx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대행업체나
공업사 기타 영업소등으로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폐차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차주님들의 입장에 서서
정확한 폐차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폐차관련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차주님들께서는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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