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량폐차를 하면 그에맞는 폐차비용이 발생됩니다
소나타의 경우에는 수도권기준으로 50만원의 폐차보상금이 지급이 되며
이는 차량의 사고유무나 키로수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소나타폐차비용이 50만원이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폐차장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고물상과 똑같은 형태로
고철부분에 대해 마진을 발생시키는 업체입니다
해서 소나타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고철시세를 곱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폐차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소나타의 경우에는
공차중량이 약 1.300키로정도가 나가며
여기에 고철시세인 350원을 곱하면 약 45만원이 나오며
휠에 알루미늄일때 5만원이 추가가 되어 50만원을 받게 되십니다
이렇듯 폐차보상금은 공차중량과 고철시세에따라 결정이 되므로
폐차장별로 크게 차이가 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인터넷상으로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체들쪽의 과장된 광고를 보시고
차량페차를 맡기시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인터넷상의 유사대행업체(폐차xx)등의 광고를 주의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차는 고철부분에서 보상금이 발생이 되므로
사고유무와 키로수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니
차량폐차전에는 차량의 상태가 아닌 종류만 말씀해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원부조회또한 조회가 가능하니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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