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할부가 남아있던 압류가 있던간에 무조건 폐차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탓인지 캐피탈에서 본인들의 할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폐차승인을 거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폐차진행이 안되는 것인가?
차량에 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은 캐피탈에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저당금액을 어느정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승인 거부가 되게 되며
이렇게 되면 폐차진행이 중간에서 멈춰서 말소가 안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님들께서는 최근에 할부폐차,저당폐차를 하실때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으로 차량을 맡기셨다가는 나중에 말소승인 거부로 인해 차량이 폐차도 안되고 계속해서 폐차장에 보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이는 반드시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받고 정상적인 폐차가 가능할지를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할부폐차를 하실때에는 인감증명서가 아닌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한데
혹시라도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급을 받아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캐피탈의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은 약 두달안에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아무튼 최근에 할부폐차 진행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페차진행이 막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차주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는 반드시 중고차 딜러나 인터넷의 대행업체가 아닌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어
해당 차량원부를 조회후 폐차 가능여부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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