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차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해서 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이 심하다면 수리를 할수없어 폐차를 하셔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이는 본인이 해당 차량을 직접 폐차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 처리방법에 대해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나 보험사 보다 사설 견인기사들이 현장으로 더 빨리 출동을 하게 되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는 틈을타서 어느샌가 차량은 사설 견인기사들이 본인과 계약한 공업사로 이동을 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된 공업사에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빼와야 하며 그렇치 않고 생각없이 공업사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빨리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찍어 차량이 있는 공업사의 주소와 함께 고릴라폐차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견인차량을 보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를 하고
차주님에게는 위와같은 말소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려 모든 폐차절차를 완료시켜드립니다
견인기사가 폐차를 대신 해준다는데 맡겨도 괜찬을까요?
사고로 인해 견인기사들이 차량을 가져가고 나서 이후에 자신들이 폐차를 대신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에는 견인기사에게 폐차를 대신 맡겼다가는
위와같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폐차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수 없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에 할부나 세금미납이 남았는데 폐차를 할수가 있나요?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세금 혹은 과태료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위와같이 해당 차량이 승용차량일 경우 11년 이상 연식이 되었다면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할부나 세금미납이 있어도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폐차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꼭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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