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된 레간자차량에 압류가 많을경우
이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기준으로 11년의 연식이 지난 차량은
현재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다해도 이를 선페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후된 차량에 과도한 세금,과태료등이 있어 처리를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방치하는 일들이 생겨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폐차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필요서류로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방문을 드려 견인부터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단!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선납이 들어갈수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차주님께서 따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폐차보상금에서 산계처리가 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폐차xx등의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압류가 많은 차량을 무슨 인심을 쓰듯이 폐차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이에대한 폐차보상금은 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차는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를 하셔야 하며
인터넷상의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폐차를 정식 폐차장이 아닌
중고딜러나 공업사 기타 대행업자에게 맡길경우
나중에 말소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큰 피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점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안전한 폐차를 차주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부담없이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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