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와 이후에 해야할 일들은 정리해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6. 28. 12:41

 

 

자동차폐차는 그냥 업체로 맡겨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을 할수가 있으며

 

특히나 요즘에는 돈만 더 준다는 광고를 하는 딜러나 대행업체 심지어 헤이딜러와 같은 앱등을 통해서 차량폐차를 맡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폐차를 하실때에는 단순히 인터넷등에 나오는 업체나 딜러들이 아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차량을 맡기셔야 하며

 

 

이때에는 인감이 아닌 명의자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니 

절대로 인감을 요구하는 곳으로 차량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자동차가 폐차말소가 되면 이후에는 따로 할일은 없나요?


 

차량을 맡겨 말소처리까지 끝났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 

 

 

 

 

이와같은 말소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받은뒤 가입한 보험사로 증명서를 보내

남은 보험의 해지및 환급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청으로의 말소등록은 폐차장에서 해드리니 따로 하실것은 없음)

 

 

 

 

 

 

 

 

폐차후에 세금및 과태료가 나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혹 폐차를 하고 세금이나 과태료가 나와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치를 선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차량말소후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된것이 청구가 되게 되며

 

예를들어 폐차를 4월2일에 완료했다면 1월1일~말소된 4월2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말소후 청구가 되는 것이니 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말소후 과태료가 날라왔다는 것은 폐차당시 원부상에 압류등록이 안된 과태료들이 말소후 다시 날라오는 것이라 이 또한도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만약 이것들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동일명의자의 다른 차량을 압류등록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폐차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 혹은 헤이딜러와 같은 앱등이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추후에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페차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점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