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관련 문의및 그에따른 처리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4. 2. 6. 05:17

 

 

상속폐차라 하면 일반적인 차량말소와 달리 들어가는 서류도 많고 상황에 따라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이를 처리를 하시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지식인에 올라온 상속폐차 관련 질문을 통해서 이에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인에 올라온 상속폐차 질문을 살펴보자면

 

 

 

 

 

 

위와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씩 풀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1.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를 진행하는걸까요?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니 힘들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실필요 없이

 

가족들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족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 한분의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안전한 말소등록을 물론이고

 

 

 

 

추후에 말소확인증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저는 자동차보험이 따로 없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폐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폐차의 경우에는 상속이나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견인차량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3. 폐차 전문업체를 찾아볼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알아봐야할까요?


 

특히나 상속폐차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닌 폐차브로커나 중고차딜러가 아닌 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맡기셔야 하며

 

특히나 인터넷등에 무조건 허가된 업체라는 광고가 아닌

해당 업체의 사업자 사본및 담당자의 명함등을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맡기셔야 추후에 그에따른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무조건 차주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페차장이라는 광고등에 속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 아버지 사망일이 23년 12월 3일인데 기한이 24년 3월 2일까지일까요?


 

사망자의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전에 명의이전을 하거나 3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상속지연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사망등록일이 23년 12월3일이라고 한다면 2024년 3월2일 이전에는 말소등록을 완료를 하셔야 하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없다면 의뢰후 2~3일안에 말소처리가 완료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지식인에 올라온 상속폐차 관련 질문을 토대로 그에 대한 처리방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릴라페차로 별도의 상담을 문의주시면 전화상으로 좀더 상세한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