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매연4등급 조기폐차 관련 긴급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4. 2. 8. 01:23

 

 

원래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매연4,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만 해당이 되었으며

매연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차량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부터는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4등급 차량도 조기페차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해서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나온 윈스톰이나 스포티지 매연4등급 차량들도 이제는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을실수가 있으니

 

이를 중고매매나 수출등으로 헐값에 넘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감장치가 달려있는 매연5등급 차량도 조기폐차에 포함이 되나요?


 

매연5등급 차량에 저감장치가 달여있다는 것은 차량의 출고 당시에 부착된 것이 아닌

차량이 출고한뒤에 장착을 한것으로

 

매연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를 장착시 이미 국가에서 90프로의 지원을 받아 장착을 한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기폐차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2년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차량사용을 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2년안에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아닌

 

 

 

 

 

이와같은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고나 화재등으로 어쩔수 없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일단은 매연4등급 차량에 저감장치가 달려나온 차량도 올해부터는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알려드리는 바이며

 

 

그에 관련된 지원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으니

인터넷에 매연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 나온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2월중순~3월이면 2024년 조기폐차 접수가 전국적으로 실행을 할것으로 예상이 되니

그때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올시 이를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