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관련 부동의 1등지식인 수줍은 고릴라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폐차관련 질문을 해오십니다
위의 분께서도 포텐샤폐차를 위해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의 질문을 토대로 포텐샤폐차방법및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량폐차를 위해서는 원부조회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번호만 알면 원부조회가 가능해
현재 차량에 몇건이나 되는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총 9건의 압류가 잡혀있는 차량으로 나옵니다
폐차시 모든 과태료 세금압류를 납부하신다면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당일 무료견인부터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60만원이 넘는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어
이를 한번에 납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어 선폐차 후납부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말소까지는 2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는 승용차기준으로 11년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이라면
아무리 많은 저당,압류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최근 인터넷상의 xx폐차라든지 폐차xx등의 유사대행업체에 폐차를 대행맡기시고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들이 늘고 계시니
반드시 폐차는 유사대행업자가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폐차전 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신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신청하시어
원부조회를 먼저 받아보신뒤 안전하고 빠른 폐차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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