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것맡 같았던 설연휴가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거기에 역대급 강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자동차검사와 자동차폐차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검사와 폐차와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검사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처리까지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점이 있어 이를 안내를 해드리자면
먼저 일반폐차가 아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조기폐차의 경우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에 종합검사에 통과를 해야만 서류접수를 신청할수 있기때문에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지원금 신청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에서 다른 부분이 아닌 배출가스 부분에 대한 검사불합격은 제외가 됩니다
어자피 폐차를 할차량인데 무슨 검사를 통과해야 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행가능한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가능여부및 차량의 파손상태의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검사를 통과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조기폐차는 종합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서류접수를 한뒤에도
위와같은 절차를 통한 자체내의 성능검사를 한차례 더 받아야 비로소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폐차나 조기폐차가 아닌 차량에 세금,압류등으로 인한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말소를 하게 될경우에는 차량의 말소처리가 45~60일까지 소요되게 됩니다
해서 말소기간내에 종합검사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위와같은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폐차 기간중에 종합검사가 지난다고 할시에는 반드시 이를 미리 저희쪽으로 말씀을 주시면
위와같은 입고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관으로 보내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수 있으니
절대로 이런 방법을 몰라 나중에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를 무는일이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릴라폐차로 반드시 상담문의를 받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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