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폐차 처리하기 # 과태료 세금미납된 차량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3. 1. 5. 08:25

 

 

사업상의 이유로나 개인적인 문제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차량을 나중에 폐차말소 처리를 할때에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과태료 세금미납을 완납을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과태료 세금미납을 도저히 납부할수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길가로 그대로 방치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어 이로인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차량의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이 모두 해결된후 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한뒤에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을 납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차령초과말소이며 이는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먼저 차량을 말소한뒤 과태료나 세금등은 나중에 후불로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 세금이 몇천만원이든 몇십만원이든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일반말소와 동일한 등록증,신분증사본만 있으면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진행이 되시는데

일반말소와 다른점이 있다면 말소완료 기간이 한달반에서 두달까지 소요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서 차령폐차를 맡기실때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책임보험을 2달정도는 유지를 시켜놓으셔야

 

 

 

 

추후에 위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압류폐차에 관련된 처리를 할때에 중고차딜러나 허가되지 않은 불법대행업체들에서 

차주님들에게 압류폐차 처리후 과태료나 세금등이 소멸된다고 하거나 보상금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않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절대 중고차매매상이나 불법대행업체로 이를 맡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