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관련된 상속폐차는 일반말소와 달리 각종 서류가 요구되며
절차또한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를 상속절차를 의뢰한 법무사쪽으로 맡길경우 법무사쪽에서도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전문업체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하며
그렇히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두게 될경우에는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간혹 법무사쪽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니 자동차는 그대로 둬야한다는 말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반드시 말소를 시키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상속폐차 처리에 있어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로는
먼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원,사망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사망자 가족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전원 준비를 해야하고 이후에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해 드리는 포기각서및 위임장에 대표자분이 인감도장 날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도장없이도 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음)
차량에 밀린 과태료나 세금이 있어도 말소를 할수있나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할때에는
위에 보시는 차령초과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다면
과태료나 세금이 밀려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다만 말소처리가 되는 기간이 60일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처리는
반드시 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이 전문적인 업체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망자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더 궁금하신 점은
별도의 상담문의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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