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그에맞는 차량수리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검사는 등록증상에 기재된 날짜로 부터 앞뒤로 한달안에 검사를 받을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등록증에 2022년 2월22일까지 검사라고 한다면
2022년 1월22일부터 3월22일안에 검사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검사일이 3월22일을 넘어가게 될경우에는 4월22일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이후에는 3일당 1만원씩 올라 1년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며
만약 1년후에도 검사를 받지않을 경우라고 한다면 30만원이 끝이 아닌
매년 77프로의 가산금이 붙어 금액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
인터넷등에 검사과태료는 30만원이 끝이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주의를 하세요!!!
자동차를 폐차를 할껀데 꼭 검사통과를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자동차폐차시에는 종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처리까지 모두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일반폐차가 아닌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일 경우에는
이와같은 조기폐차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판단이 되는 차량' 다시말해 종합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차량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간혹 폐차를 시킬차량에 무슨 검사를 받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기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없애려고 중고판매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 차량이 중고로도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하여
고장이나 사고등으로 인해 파손이나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접수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본인의 차량에 대한 폐차가능 여부및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고릴라폐차로 1년 365일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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