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께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최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로 폐차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해당 차량이 11년이상의 연식이 되었을 경우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선폐차 처리를 해드릴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등록증과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처리가 가능하니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해서 차량을 그냥 두시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망자의 상속폐차를 해야하는데 가족과 연락이 안되시는 분들
이 경우에는 보통은 사망폐차를 위해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이 필요하나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어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경우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1명이라면 저희쪽에서 법무사의 공증서류를 준비를 하여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될수 있으니
이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금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도 앞서 설명을 드린 세금미납,과태료 차량과 동일한 경우로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다른곳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처리를 해준다고 말들을 하지만
저희는 영치된 상태에서도 페차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으니
해당 차량의 연식만 11년 이상되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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