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 가압류폐차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맡기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1. 7. 21. 01:20

 

 

자동차를 폐차하려는데 법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과연 이런차량도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은 하다 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몇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이며

 

가장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이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되어야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통해 폐차처리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법원의 가압류가 아닌 임의경매 처분이라던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당 차량을 맘대로 폐차말소 처리를 하시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아닌 단순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 세금미납없이 오직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또한도 폐차처리가 안될수 있습니다

 

 

해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이런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에 속아 차량을 넘겨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페차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후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며 절대로 인감은 필요없이

 

 

이와같은 절차로 약 두달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