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시에 가족중에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1. 7. 19. 23:14

 

 

일반적으로 가족중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이때에는 해당 차량을 가족이 상속이전을 하거나 차량이 오래되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폐차로 말소처리를 해야합니다

 

 

 

 

 

해서 만약 상속이전이 아닌 상속폐차를 하게될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명서 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

그리고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 앞면이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족중 한분을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1통에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의 절차는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처리 완료까지 해드린뒤

 

 

 

이와같은 차량에 대한 말소된 증명서까지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이때 가족중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다면?


 

이럴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대신하여

가족중 한분이 법적으로 대리인으로 나서서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및

추가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제적등본을 1통을 준비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적인 페차와 달리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사여

이를 일반분들이 처리를 하시기에는 어려운점들이 많으니

 

이런 어려운 상속폐차를 처리를 할때에는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로 이를 대신맡기는 일이 없도록

저희 고릴라폐차로 직접 문의주시면 빠르고 안전한 처리를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