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저당폐차#압류폐차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6. 19. 02:08

 

 

요즘은 인터넷에 폐차에 관련된 검색만 하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만큼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당폐차나 압류폐차는 주의를 해야하는 점들이 많아

오늘 제가 이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먼저 모든종류의 폐차에는 반드시 그에맞는 서류가 필요하며

저당,압류폐차는 개인기준으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준비가 되면

 

 

 

이와같은 절차로 약 60일정도후에 말소가 완료가 되는 시스템이며

 

만약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절대로 폐차장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보고 맡긴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압류,저당폐차의 경우에는 일단 그에맞는 조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등록일이 차량별로 10~12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는 세금,과태료의 미납으로 인해 차량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자 생긴 폐차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이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처리가 된다?


 

그렇치가 않습니다!

 

연식이 차령조건에 된다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법원쪽의 가처분 이나 임의경매의 처분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해당 차량을 말소나 그어떤 처리도 할수가 없게 되며

 

 

 

 

이와같이 저당폐차의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원부상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없이 오직 저당(할부)만 걸려있다면 이또한도 처리가 어렵습니다

 

 

 

 

 

해서 차량의 원부상에 저당만 잡혀있어 이를 처리가 어려울경우

대부분의 폐차업체에서는 다른 과태료를 1건이라도 발생을 시켜서 진행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과태료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차량의 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려면

적어도 몇달에서 몇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과태료를 발생시켰다고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이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법무사등의 서류작업을 통해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런 방법은 왠만한 업체들은 처리가 불가하니

 

차량에 저당,할부만 남아있어 폐차처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상담문의를 통해 이런 해결방법을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단! 이는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