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보상금은 차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수령가능하다?

수줍은 고릴라 2021. 3. 17. 07:48

 

 

자동차를 폐차하게 될경우 해당 차량의 무게에 따른 고철비용을 받게 됩니다

 

 

 

 

헌데 이 폐차보상금을 차주가 아닌 다른사람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폐차시 나오는 보상금은 꼭 차주분의 통장계좌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어떤 계좌로도 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통장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차주분들이 있거나

현금결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때문인데

 

이로인해 많은 문제점들도 발생할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중고차딜러나 공업사측으로 폐차를 대행으로 맡길시

 

해당 딜러나 공업사에서는 저희폐차장으로 미리 고철비용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뒤

이를 차주님께 주지않거나

 

받은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에서도 높은 보상금을 미끼로 차량유도를 한뒤

나중에 차량을 가져가고나서는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만 많이준다는 식의 광고에 속아 차량을 맡길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는 금액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또한 딜러나 대행업체가 아닌 아는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페차는 대행으로 맡기는 일이 없이

본인이 직접 정식업체로 맡겨 제대로된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