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큼 조기폐차에 관심이 많은 적이 없을정도로
아직 수도권에서 시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주님들께서 2021년도 조기폐차에 관련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이와같은 계절관리제가 실행중이라 매연5등급의 디젤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점도 있고
거기에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부분별 상향이나
기타 신차구입시 혜택이 추가된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라 보는데요
그럼 제가 올해 바뀌는 조기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
가장먼저 올해의 조기폐차는 최고지원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이 되며
이는 매연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된 차량이나 소상공인 명의로 된 차량, 영업용차량, 기초수급 대상자의 소유로 된 차량등이 이 혜택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노후경유차량을 폐차후 신차량을 구입시 받는 30프로의 추가지원금이
신차량뿐만 아니라 매연1~2등급의 중고차량 구입시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다만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방침이 내려온 상태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2월말쯤이 되어야 가능할것 같으니
인터넷이나 기타 뉴스매체에서 발표되는 단순한 정보만 듣고 혼동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을 조기폐차 한다고
무조건 6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 이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등*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등* |
최대 90 |
최대 180 |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확정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차종이 얼마까지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수가 없는 점을 알아두시고
올해의 조기폐차 지원금 확정이 되어 표가 나오는데로
블로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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