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명의로된 차량을 폐차할때 알아두실 정보

수줍은 고릴라 2020. 12. 14. 05:49

 

 

일반적으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된 차량을 폐차할때에는

개인일때 보다 더 많은 서류와 다소 복잡한 절차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먼저 법인폐차시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사업사 사본,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해당 차량에는 과태료나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법인차량일 경우

 

 

 

 

이와같은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말소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위임장에 찍어줄 법인인감 도장이 추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 남은 차량은?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면 법인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효력이 없어지므로

이때에는 법인대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퇴직금이나 기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돈대신 법인차량을 몰다가 이를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법인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만약 법인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절대로 정식폐차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류가 준비안되는 법인차량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적인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기실 경우

 

이는 차량을 맡긴사람까지 법적인 처벌이 될수있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돈몇푼을 받아보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인폐차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폐차는 그에따른 필요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정식페차장으로 맡겨 제대로된 처리를 하셔야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찬다는 생각으로 혹은 돈을 더준다는 말만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어

나중에 더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폐차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