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된 차량폐차시 처리기간과 방법및 필요서류

수줍은 고릴라 2020. 12. 10. 07:33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먼저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노후된 차량에 세금,압류로 인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방치를 하는 것을 막고자 만든 폐차제도 입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하려면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의 연식이 무조건 11년 이상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준비할 서류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의 절차는 저희폐차장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는 일반적인 말소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말소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달반에서 길게는 2달까지 말소처리가 걸리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시기까지는 보험이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하여

말소가 되기전에는 보험을 꼭 유지시켜야

 

 

 

 

 

이와같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며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대표자의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는 대포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므로 절대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차령초과말소는 상속에 관련된 경우나 개인간의 저당,압류부분에 따라서

그에따른 필요서류나 절차가 복잡한 다소 어려운 폐차방법이니

 

 

이런 어려운 폐차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미리 상담문의를 받고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