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16일 월요일 기준으로
수도권과 더불어 충남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매연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따라
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이 나오는 노후경유차량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긴급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지방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경우에는
올해 12월1일 부터는 아예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이 불가하여
반드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시거나 조기폐차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연저감장치는 각시별 환경부나 환경협회로 문의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차량별로 차이가 좀있지만
보통은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무료라는 식의 과장광고 주의!)
만약 저감장치를 달고 2년간 운행을 하지않고 중간에 폐차를 할경우
위와같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본인의 차량이 아직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 할때에는
관할 시청으로 위와같은 저공해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1년간 운행제한 유예가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노후경유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차주님들께서는 정부의 발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며
저 또한도 블로그를 통해 이에 관련된 빠른 정보를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