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 압류,저당폐차 모두 같은 뜻이며 묻지마폐차는 없다!

수줍은 고릴라 2020. 11. 2. 01:45

 

 

인터넷에 보면 강제폐차나 압류,저당폐차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모두 같은 맥락의 페차방법이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아래 실행되는 똑같은 폐차방법입니다

 

 

 

허나 가끔씩 이를 잘못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

묻지마폐차라는 것을 저희쪽으로 방법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묻지마폐차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대포차량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절대로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이런식의 불법적인 폐차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압류,저당폐차라는 것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고

차량말소에 필요한 서류인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준비되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채무관계로 차량만 가져와서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없다거나

폐업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에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를 준비못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묻지마폐차로 불법적인 폐차처리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같은 길거리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기타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는 곳으로 차량을 맡기게 될경우

차량명의자는 물론이여 차량을 맡긴 사람에게까지 법적책임이 돌아갈수가 있으니

 

절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차량은 말소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서류준비가 되지않는 차량을 몇십만원 정도를 받고자 불법업체로 맡겨 피해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해당 차량은 길거리로 그냥 방치를 시켜

관할구청에서 알아서 강제말소 처리를 하게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반대로 세금,압류가 많이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연식이 11년 이상되었고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된다면(차량등록증은 없어도 무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합법적인 압류폐차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자동차폐차시에는 반드시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