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는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그에따른 주의점을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폐차는 차량의 이전없이 고인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고인의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 기본증명서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중에 연락이 되지 않거가 사이가 안좋아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할시에는?
예전에는 이럴경우 법무사등의 공증을 통해
나머지 가족분들이 동의없이도 말소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요즘은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없을시에는
가족중 한분만 신분증이 준비가 안될경우 아직은 법무사를 통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많아 한번에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때에는 먼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에 한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며
이는 말소처기 완료까지 약 45~60일정도고 소요됩니다
상속페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점은
이를 절대 중고매매상이나 인터넷상의 대행업체가 아닌
정식등록된 허가업체로 맡기셔야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매매상의 딜러나 대행업체로 상속폐차를 맡겨 처리가 안되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있는 추세라 차주님들은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