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안전한 폐차를 약속드리는 경인폐차산업의 고릴라입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때의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세금,과태료체납이 많을경우 구청에서 이를 단속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음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후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번호판영치후에 보름정도의 시간을 준다음
납부처리가 되지 않았을시에 강제견인에 들어가는데
이때에 차량의 과태료,세금이 너무 많아 처리를 하지못해
그냥 손놓고 강제처리되시는걸 두고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견인후 강제처리까지 진행이 되며
이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차량의 연식이 9년이상되셨다면 번호판이 영치가 되셨다해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여 물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피하실수 있을뿐더러
약간의 폐차보상금까지 받으실수가 있으십니다
이걸 모르시고 그냥 차량을 방치하시면
차량은 차량대로 강제처리가 되며 그에따른 과태료까지 물게 되시는겁니다
알고계시면 돈을 받으시고 폐차를 하실것을
모르신다면 벌금까지 물게 되시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로 폐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상담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010 8753 8021
위의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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