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디젤차량이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위의 환경부에서 매연5등급으로 판정이 날경우
이는 내년2월부터는 운행이 불가하여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중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다만 현재 매연4등급이 나오는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이 된다고 해도 해당 차량이 5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아
운행제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4등급차량이 내년도에 5등급이 되지 않으므로
4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아울러 앞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에 관련된 발빠른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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