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수있는 기업 경인폐차산업의 폐차담당 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카니발폐차방법및 절차에 관해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이에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니발폐차시에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카니발 | 2002 | MA912C | 1,500,000 |
카니발 | 2002 | MA913C | 1,500,000 |
카니발 | 2002 | MA942B | 1,500,000 |
카니발 | 2002 | MA942D | 1,500,000 |
카니발 | 2002 | MA943B | 1,500,000 |
카니발 | 2002 | MA943D | 1,500,000 |
2002년식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정부보조금을 따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허나 위의 분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에 압류와 과태료가 있어 이를 납부할수가 없는 상황이시라
조기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 후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허나 작년 12월 27일자로 차령초과가 승용차기준으로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났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2002년8월2일식)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차령초과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요즘들어 계속된 고철시세 하락으로 폐차보상금도 하락하고 있어
이런 저런 폐차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자님처럼 차령초과조건이 안되는 차량도 무조건 폐차가 가능하다면서 차량을 가져간뒤에
차량 말소도 시키지않고 보상금도 주지않은채 잠적해버려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반드시 이점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90프로 이상은 정식폐차장이 아닌 대행업소들입니다
절대 정식업체에서는 xx폐차, 폐차xx 등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xx폐차장 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니 잘 살펴보시고 폐차를 의뢰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차주님들께 안전하고 빠른 폐차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차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주말,휴일 상관없이 언제든 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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