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된 차량 안전하게 폐차하기

수줍은 고릴라 2019. 11. 19. 04:09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많은 차량은

일반적인 폐차처리로는 불가하며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차령초과말소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헌데 인터넷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와같은 광고로

압류나 문제가 있는 차량도 무조건 폐차가 된다는 식의 광고가 많아


이를 보고 폐차를 맡긴뒤 나중에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압류된 차량의 폐차는 반드시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하며


이또한도 저당이나 법원쪽의 문제가 있을시 페차가 안될수 있어



이는 반드시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먼저 상담의뢰를 하시어

차량조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