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노후경유차폐차와 신차량 개소세할인 혜택은?

수줍은 고릴라 2018. 11. 9. 04:27







서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운행제한등의 제재와는 반대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뒤 신차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개소세등을 할인해준다는 혜택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며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해서

총 143만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위와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유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되어















3.5톤이하의 차종일 경우

최고 165만원의 정부지원금도 별도로 받을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노후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로 처리를 하시어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세요!












다만 2019년 조기폐차가 시별로 언제 시작될지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저희쪽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상담을 통해 안내도 받고

내년도 조기폐차에 관련된 서류도 미리 예약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